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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위드코로나 뜻, 시행시기 위드코로나 최종안 Q&A(+마스크, 학교, 등교, 결혼식,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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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게 뺏겼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오는 작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방역체계인 위드 코로나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집합 금지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인원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급격한 확산 우려에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하기 자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위드 코로나 뜻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뜻은 강제성 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코로나 감염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만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말합니다. 강제성 있는 방역 조치 종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배경


    이미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집단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정부는 중증환자들만 관리하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산 방지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보다 코로나 감염 이외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적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 속도를 제어하고 의료계 과부하를 줄이면서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거리두기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었고 유지 비용만 가중되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양상이 되기에 출구 전략으로 모색한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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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마스크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마스크를 곧바로 벗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모두의 염원이기는 하나 모든 방역 조치를 한 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선언 직후 마스크로부터 곧바로 해방되지는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초기 개편안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축소 및 개편안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든 감염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상세]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Q&A] 백화점·대형마트·직원·슈퍼마켓·편의점 방역패스 백신패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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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상점, 백화점,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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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4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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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영업시간


    시설명 방역수칙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식당 카페 (운영시간) 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오나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피시방)
    멀티방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새벽 5시부터)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 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1시 초과 금지(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장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 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백화점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 점포 및 3000제곱미터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학원 독서실 스터티카페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및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 인원의 50%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및 밀집도) 4제곱미터 당 1명 준수+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장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및 밀집도) 4제곱미터 당 1명 준수+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없음
    (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
    (이용 가능 대상) 제한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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