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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에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생활지원비 지급
(현행)
격리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일 기준 | 34,910원 | 59,000원 | 76,410원 | 93,200원 | 110,110원 | 126,690원 |
7일 기준 | 244,370원 | 413,000원 | 534,870원 | 652,400원 | 770,700원 | 886,830원 |
예시)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앞서 2월 14일 1차 개편이 시행 되었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생활지원비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추가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구분 | 현행 | 개편(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 |
생활지원비(1일, 7일 격리)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지급일
-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3~4개월 소요
- 지난 3월 신청한 결과 4개월 소요된다고 통보 받음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격리통지서(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거나 분실 시, 신청 시 언급 필요)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3월 16일부터 1일 최대 45,000원)
구분 | 현행 | 개편(2022년 3월 16일 이후) |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48,000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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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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