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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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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 명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입니다. 오늘은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격요건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2021년 12월 16일)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 영업중 :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그 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신속지급

    • 기간: 2022년 2월 23일(수)부터~
    •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확인지급

    • 기간: 2022년 2월 28일(월)부터~
    •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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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속지급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추가 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계좌 검증)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확인지급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문의

    • 전화번호: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지급시기(+확인지급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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