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 및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진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금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기업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은 5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건설업·광·농·임·어업·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식류품·음료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입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피시방) ※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당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방식
손실보상 500만원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 안내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신용점수,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는 없으며, 손실보상 대상인 자격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백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백만 원이라면 2백만 원은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일종의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갚아야 할 2백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반대로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00만원 이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은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간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 19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 21년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 19년도 영업이익율 10%
-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 보정률 80%
9월 손실보상금 계산 결과
- {(①-②) ×(③+④)}×⑤×⑥
- {(200-150) ×(0.10+0.25)}×28 ×0.8
- 392만원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는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서류 증빙 부담이 없는 만큼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보상금 지급은 소상공인이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보상'에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시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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