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Economy)

영화관 백신패스 자주묻는 질문(+청소년 신분증 서류)

반응형

목차

    스파이더맨 개봉을 앞두고 영화관 백신패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영화관 백신패스는 12월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적용되며 이제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영화관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경우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입장 가능) 해당 기간 동안 일반 상영관은 운영되지 않으며 백신패스관만 운영됩니다.

     

     

    영화관 백신패스관 기준

    입장대상

    • 만 18세 이하(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지참 필요)
    • PCR 음성 확인자(음성 확인 후 48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
    • 백신 접종 예외자(건강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 완치자(격리 해제 6개월 내 확인서 지참 필요)

     

    식/음료

    • 백신패스 상영관 내 취식 불가(물/무알콜 음료만 가능)

     

    띄어앉기

    • 접종 유무 관계없이 모든 관람객 적용

     

    마스크

    • 상시마스크 착용

     

    최대관람가능인원

    • 비수도권 최대 8인
    • 수도권 최대 6인

     

    동거가족

    • 인원 제한 미적용(단,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지참 시)

     

    확진 후 격리 해제자

    • 보건소 발급 격리해제확인서 지참 후 입장 가능

     

     

    백신패스 영화관 Q&A

    영화관 백신패스관 이용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종이증명서(실물 증명서 지참 필요): 예방접종센터, 위탁위료기관, 보건소 및 온라인 발급 후 출력한 증명서
    • 전자증명서(네이버, 카카오 QR 가능): 스마트폰 내 쿠브(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 접종 스티커(실물 스티커 지참 필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된 스티커로 신분증 뒷면에 부착

     

    ※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된 사람이며,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접종일 기준 14일이 경과되는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 2차 접종일 기준(얀센 백신은 1차 접종) + 15일부터 접종 완료일로 구분됩니다.

    (EX: 11월 12일 2차 백신 접종 후 11월 16일 14일 경과로 인정)

     

    해외 백신 접종자는 영화관 백신패스 어떻게 증빙하나요?

    • 종이(예방 접종 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예방 접종 확인서 발급 후 실물 지참
    • 전자(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앱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 인정되는 백신 범위(WHO 승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코비 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백신패스관은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입장할 수 없나요?

    정부방역대책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한해 증빙서류 지참 시 입장이 가능합니다.

    1. 만 18세 이하(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지참 필요)
    2. PCR 음성 확인자(음성 확인 후 48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
    3. 백신 접종 예외자(건강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4. 완치자(격리 해제 6개월 내 확인서 지참 필요)

     

    ※ 증빙서류(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종이서류 등)는 반드시 실물 지참

    ※ 12월 1일(수)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도 백신패스관 입장 가능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2.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증명서)
    3. 쿠브(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 증명서

     

    ※ PCR 증명 서류는 코로나 음성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화관 입장 시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CG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