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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최종 업데이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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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을 돌파하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상기 자료는 금일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3주 뒤인 내달 13일까지로 했습니다.

    • 기간 : 2022년 4월 4일 ~ 4월 17일까지
    • 적용일 : 즉시 시행

     

    사적모임·집함금지·모임금지 인원

    정부는 최근 유행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가 적용됩니다.
    • 이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입니다.

     

     

    코로나 영업시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두 시간 연장됩니다. 이는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한 사안입니다.

    시설명 주요 방역수칙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 24시까지
    식당, 카페 영업시간 : 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 배달 가능)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영업시간 : 24시까지
    영화관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
    학원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업시간 제한 없음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백화점, 상점, 마트 영업시간 제한없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 시간 제한 없음(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술집 영업시간 : 24시까지

     

     

    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중단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QR, 안심콜, 수기명부, 출입명부 운영 변경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Q&A

    더보기

    Q1.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4월 4일~17일)

     

    Q2.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3.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4.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5.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6.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9.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0.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1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299명까지 가능

     

    Q12.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4시까지 가능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Q1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Q14.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Q15.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PC방과 멀티방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단,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서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16.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인원 제한은 없음

    24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Q17.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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