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Economy)

"2년 1개월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이것' 달라진다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해제 2주 후 재검토

사진=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현실화됐습니다.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후 2년 1개월만 입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해제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해제

    현재 자정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술집 등은 현재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 영업시간이 풀리면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거리두기 해제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 최종 업데이트[Q&A]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을 돌파하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loanscredit.tistory.com

     

     

    집합금지 모임금지 해제

    현행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따라서 식당, 카페 등에서 더 이상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 70%까지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됩니다.

    사진=주간 방역지표 동향

     

    코로나 마스크 해제, 마지막 거리두기 될까?(+실외·야외 노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해제 국가 실외·야외 마스크 해제 될까? 코로나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 이제는 정말 벗을 수 있을까요?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언급하면서 코로나 마스크

    textnews.co.kr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사진=버이러스 특성에 따른 재택 및 대면치료 계획

     

    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2급 감염병과 1급 감염병 차이점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며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검사 축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국가 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입국 시 입국 전, 입국 1일, 입국 6~7일 시행하는 진단검사도 입국 전, 입국 1일 2회로 6월 1일부터 축소됩니다. 다만 접종 미완료자 해외 입국자 격리는 유지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제 기준 신청방법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 자

    textnews.co.kr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 외부인 출입 제한

    거리두기 해제로 일부 조치가 풀려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됩니다. 현재 위중증율과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외박 제한 등 방역조치는 유지됩니다.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 백신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됩니다.

    사진=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치

     

     

    거리두기 해제 유지

    거리두기 해제로 멈춰있던 단계별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으면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격

    loanscredit.tistory.com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