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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방역대책 때문에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편안을 마구 던져대는 데다 시행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란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도 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믿고 방역지침을 바꾼다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국민들은 방역지침을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기준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자 대상 및 조치
접촉자 대상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 그 외에는 자율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조치 변동 가능
접촉자에 대한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 (판단기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여부 결정
- (격리대상)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대상) 확진자의 동거인(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 (검사) 격리 및 수동감시 분류에 따라 검사 실시
- (격리대상) 접촉자 분류 직후 PCR검사 1회, 6~7일차 격리 해제전 PCR 검사 1회 실시
- (수동감시대상)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 (격리 기간)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수동감시 기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자정(24:00)
- (수동감시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 권고 수칙 준수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동거인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①하고, 검사 방식②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①(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②(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
자주묻는질문
자가격리 중 외출이 가능한 필수적 목적이란 무엇이며, 외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진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2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임종, 장례 참석의 경우 24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임종 및 장례에 한함)
- 외출시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통상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자가격리 중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나,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 및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된 경우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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