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과 보증 지원 등을 위해 긴급자금으로 6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지원제외)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2021 소상공인 대출 금액 및 조건
이번 2021 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복지 수준입니다. 6개월간 이자상환이 유예되며, 유예된 이자는 대출실행 7개월~12개월째 납입하시면 됩니다.
- 대출 한도: 업체 당 최대 1천만원까지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단,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대출 기간: 최대 5년(거치기간 2년, 분할상환 3년)
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기간
2021 소상공인 대출은 공단에서 접수 가능하며,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 여부 확인 후 직접대출을 실행합니다. 자금 개시 첫 주인 7월 5일 ~ 9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 접수기간: 2021년 7월 5일(월) 오전 9시~예산 소진 시 까지
※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접수 가능
2021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 약정
2021 소상공인 대출유의사항
해당 대출은 신청 후 서류제출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후 공단(관할센터)에서 발급승인을 한 경우에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및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접수일정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및 승인 후 문자로 안내를 드리오니 연락 받으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2021년 소상공인 대출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2021 소상공인 대출'외에도 각 지자체 별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지원 상품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을 통해 7월부터 법인 사업자 최대 1억 원,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하며, 부산은 '소상공인 1천만 원 3無 대출' 상품을 운영합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2천만원 특례 보증 대출'이 지원되며, 대전 유성구는 3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이자 납입 후 일시불 상환하는 조건으로 '특례 보증 대출'상품을 운영합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은 각 지자체 별로 신용점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