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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매출감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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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정부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대상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절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일 것

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체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④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폐업하신 분들은 폐업지원금이 따로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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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시기 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2020년 9월 ~ 11월 기간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월부터 산정됩니다.
  • 매출액 감소 기준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금액은 7개 업종으로 나뉘어 100~500만원이 지급됩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3.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4.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5.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6.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7.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나는 대상이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신청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이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입니다. 이런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에 접속해 신청을 하면 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하여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속지급 신청기간: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6시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3월 29일(월)~30일(화) 양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3월 31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1년 4월 하순 경(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하여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1년 5월 하순 경(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외대상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021년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및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국세청에 휴업·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및 절차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후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여부조회

② 본인인증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④ 지급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재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은 4월 중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4월 중 신속지급 대상자 DB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되고 매출액 10억원 초가 사업체는 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21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도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해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반기별 매출액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서 추가 반영한다고 하니 현시점으로 지원이 안되신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4월 중 재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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