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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개편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오는 7월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지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위소득100%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94만 4812원 | 326만 85원 | 419만 479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 소요
- 신청일에 따른 순차적 지급
신청기간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됩니다.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다만 신용불량자 등으로 본인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계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확진자(또는 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서식 제2호),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의 계좌로 한정
- 다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동을 내방할 수 없음
- 가족통장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 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통장개설을 할 수 없음
- 위임 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위임자)과의 유선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 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메뉴위치 : gov.kr(회원로그인 필수) → 보조금24(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 →나의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
마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는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확산세가 계속 되면서 제도 변경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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