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은 약 5만 개사로 장려금 신청은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만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세부 요건>
구분 | 세부내용 |
소상공인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기준일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여 폐업일은 미포함 |
교육수료(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신청기간
신청 접수는 2022년 7월 14일 ~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됩니다. 또한 마감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정 | 주요 내용 | |
7월 14일(목)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개시 |
7월 18일(월)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
7월 21일(목)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개시 |
7월 25일(월)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
7월 28일(목)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개시 |
8월 1일(월)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
8월 26일(금) |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온라인 신청. 포털 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 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 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화면에서 ’ 개인(행정·과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 택 1 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0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조치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 예정(9월)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