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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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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은 약 5만 개사로 장려금 신청은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100만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대상 세부 요건>

구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여 폐업일은 미포함
교육수료(택1)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신청기간

신청 접수는 2022년 7월 14일 ~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폐업 소상공인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됩니다. 또한 마감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정 주요 내용
7월 14일(목)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18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1일(목)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월 25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7월 28일(목)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월 1일(월) 확인지급 신청 개시
8월 26일(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온라인 신청. 포털 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kr 바로가기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 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 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화면에서 ’ 개인(행정·과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

  •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 택 1 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2022-446호)_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_시행_공고.hwp
0.16MB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20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조치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 예정(9월)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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