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2차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 기준으로 내세운 것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와 소득기준 입니다. 물론 재산 기준도 포함이 되지만 복잡한 내용은 빼고 요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120% 산정표는 위 자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빈곤층, 50~150%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및 소득기준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109.000원 / 2인 가구: 3.590.000원 / 3인 가구: 4.645.000원 / 4인 가구: 5.699.000원 / 5인 가구: 6.753.00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2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20,068원·지역가입자는 107,954원입니다.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56,170원·지역가입자 155,683원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2,080원·지역가입자 199,256원 / 5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28,710원·지역가입자 243,851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및 소득기준
2차 재난지원금 생계지원비 기준이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입니다. 1인 가구: 1,317,896원 / 2인 가구: 2,243,985원 / 3인 가구: 2,902,933원 / 4인 가구: 3,561,881원 / 5인 가구: 4,220,828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91,087원·지역가입자 70,025원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12,631원·지역가입자 101,995원입니다. 5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33,633원·지역가입자 131,220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준)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 지원 기준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참고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이 같은 조건을 충족 시 가구수원 별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