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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roperty)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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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기사격 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가 해당됩니다. 16일부터 일반인 열람이 시작되고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목차
공시지가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1. 공시지가란


1주택자는 그동안 공시지가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 5000호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 및 양도세·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지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19%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는데 세종시가 70.6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는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뛴 아파트가 대거 나왔고 부산 등 지방 광역시도 1년 새 공시 가격이 껑충 뛰면서 첫 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가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 중산층이 거주하는 30평대 단지들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2.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 및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눌러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조회

 

먼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도를 선택 후 시/군/구와 도로명을 통해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후 공시기준,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을 통해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확정이 아니므로 의견이 있을 경우 하단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공시되는 가격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3.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보유세란 주택 및 토지 등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납부해야 할 세금인 만큼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에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는 제공처가 많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상연도와 1세대 1주택 등을 선택 후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통해 확인한 공시가격을 넣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계산서에는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소계', '공시가격(종합)', '공제금액',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소계', '보유세' 등이 제공됩니다.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억원대 아파트가 12억까지 폭등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떠안게 된 1주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걷을지 기술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폭등의 근거 조차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이 세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zb 부동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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