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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roperty)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 일정 조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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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자들에게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절호의 찬스가 될 전망인데요. 올해 쏟아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3만 200가구이며, 2023년 사전청약 공급물량까지 더하면 6만 가구에 이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한 요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란?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 신도시(330만 ㎡ 이상):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

3기 신도시 공급물량

 

 

3기 신도시 위치

 

[인천 계양]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세대수: 주택 17천 호, 인구 39천 인

사업기간:  2019년 ~ 2026년

 

[부천 대장]

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세대수: 주택 20천 호, 인구 48천 인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

 

[광명 시흥]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세대수: 주택 70천 호, 인구 161천 인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

 

[경기도 과천]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세대수: 주택 7천 호, 인구 18천 인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하남 교산]

위치: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덕풍동 일원

세대수: 주택 34천호, 인구 81천인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남양주 왕숙]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일원

세대수:  주택 54천 호, 인구 126천 인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남양주 왕숙2]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세대수: 주택 15천 호, 인구 35천 인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고양 창릉]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세대수: 주택 38천 호, 인구 92천 인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

3기 신도시 위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제로 운영됩니다. 본 청약에 앞서 1~2년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일정은 2021년 7월부터 입니다. 사전청약제는 기존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는 분양 시기를 앞당겨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입니다. 청약 당첨자는 청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지구계획 승인

② 사전청약

③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

④ 본 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1차(7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2차(10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3차(11월):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

4차(12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 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예정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방법은 간단합니다. 3기 신도시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분양공고문, 단지정보 등 공급정보 확인 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신청 시 착오 방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자 거주지역, 부양가족수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주세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고 시 공개되는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제공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며,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②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비율

66만 ㎡ 미만 택지지구: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66만 ㎡ 이상 택지지구: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④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릅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 소득자산기준 참조해주세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 요건

 

기타 상세한 소득 조건은 첨부드린 3기 신도시 청약 가이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pdf
0.94MB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심사기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 시 가능)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되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자 기준

 

3기 신도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서는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3기 신도시 청약은 청약일정 알리미를 등록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서비스(SMS)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3기 신도시 공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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