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초 832만원(1월 1일 기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2000만원(11월 19일 기준) 치솟았는데요. 지난달 10월(1329만원)과 비교해도 한 달 만에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2000만원까지 오른 건 2년 10개월 만인데요. 거침없이 상승하는 시세 덕분에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비트코인 '기타소득'으로 분류
지금까지와 달리 내년 10월부터는 비트코인으로 번 돈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 소득 1년 단위로 환산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근로, 사업, 이자 소득 등 일반적은 소득이 아니라 복권 당첨금 같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세금 예시(계산방법)
가령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10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로 소득이 생긴 사람은 매년 5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물리는 등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동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주식 세금 차이
하지만 블록체인업계에서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매매차익 과세는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상장주식 금융상품을 거래하면 이를 금융소득으로 취급하고 수익금의 5000만원까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20% 세금이 부과되지만 5년간 손익통산을 적용해 이득이 생겨 세금을 냈다가 다음 과세 기간에 손해가 발생하면 기존에 지불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제혜택
비트코인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연간 250만원까지 수익금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손익통산도 1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세금 납부 후 다음 과세 기간에 손해를 봐도 환금이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업계가 금융소득과 유사한 비트코인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요.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의도를 보면 아직도 가상화폐가 복권과 같은 일종의 도박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