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청년 월세 지원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립 청년에 매달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月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급한 정책적 추진을 위해서 예타가 면제됐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및 사업비 규모 확정가 확정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청년 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거주자
- 본인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중위소득 60%
2022년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194만4812원 | 32만85원 | 419만4701원 | 512만1080원 | 602만4515원 |
따라서 청년 월세 지원은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은 116만 6887원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금액 | 116만6887원 | 195만6051원 | 251만6821원 | 307만2648원 | 361만4709원 |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은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각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
✅인천 청년 월세 지원 | ✅부산 청년 월세 지원 |
✅대구 청년 월세 지원 | ✅울산 청년 월세 지원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 ✅제주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는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는 약 15만 명 수준으로 총 299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재산 검증 방법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은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해 산정합니다.
- 재산은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중복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초과해야 합니다.
-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 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월차임분) 15만 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월세를 반반 부담 중일 경우
- 실제 월세계약서도 반반씩 부담하도록 체결돼 있다면 1인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고 계약서 상 혼자 부담하도록 돼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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