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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새출발기금 신복위 채무조정 차이점, 지원대상·신청방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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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빚을 줄여주는 것으로 대출자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종류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재무조정 제외대상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권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금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체 쓰기 위해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새출발기금 재무조정 지원금액

채무조정 대상에 선정될 경우 대출자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은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원금 감면 가능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 주고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 및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원금 대비 감면율은 0~80%로 대출자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이자와 연체 이자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상황에 맞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때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원금 감면 불가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금 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상환은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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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무조정 신청방법 및 기간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중 콜센터를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A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건 아닌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습니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빚 탕감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한다면?

고의로 빚 탕감을 노리고 연체한 대출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 얼마나 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30조 원 채무조정 지원 시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가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고 대출 규모도 적어 사실상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복위 채무조정 차이점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입니다. 분할상환은 8~20년이며, 금리감면(부실우려자)은 약정이자의 30~70% 수준입니다. 원금 감면은 총부채의 0~70%, 취약 차주는 최대 90%이며, 감면분 부담주체는 채권금융회사입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등입니다. 분할상환은 10~20년으로 금리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처리로 조정됩니다. 원금 감면은 총부채의 0~80%, 취약 차주는 최대 90%로 감면분 부담주체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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