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의원 입법안도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를 마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벌써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및 임대료 전액을 보상해주고 영업제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상황 대처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했을 때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민병덕, 강훈식 의원안과 보상 근거를 두고 세부 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동주, 전용기 의원안 중 후자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하면서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내부 검토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과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