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도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58만 명 등 총 1399만 명이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1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설(2월 1일) 전인 다음 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목차
1.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규모
3.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1.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 누구나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 카드·신용카드 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신청기간: 2월 1일(월) ~ 3월 14일(일)까지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신청기간: 3월 1일(월) ~ 4월 30일(금)까지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리신청: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같은 경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됐던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등록 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된다.
2.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규모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액 1조 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1조 4035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한다.
3.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지역화폐 사용기한도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모두 동일하게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