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보상은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3조 5천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
- 2022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금액
1분기 신속보상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및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국세청과 협업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및 지급일정
신청기간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1분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지급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원칙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지급 이의신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과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을 경우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7월 5일(화)
- 오프라인 : 7월 11일(월)
고객센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대상, 신청방법, 상계방식(+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대상, 신청방법, 상계방식(+1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4월~6월)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loanscredit.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절차,서류, 신청방법(+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절차,서류, 신청방법(+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확인지급을 통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
loanscred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