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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방법 2022년(+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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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쳥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2년 동안 함께 적립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금액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지원방식

  1. 인터넷 참여신청((선)기업, (후)청년)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운영기관)
  3. 청약 신청((선)기업, (후)청년)
  4. 주기별 지원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고용센터)
  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고용센터)
  6. 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중진공 → 청년)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ork.go.kr/youngtomorro)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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