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확인지급을 통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절차,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수 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매입세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
20~21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1 |
공과금 지출내역 | 20~21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유형별 전체 보기
확인지급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되며,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신청인)
-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소진공)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소진공)
- 이의처리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소진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이의신청
일정
- 2022년 8월 17일(수)~8월 31일(수)까지입니다.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무등록사업자,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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