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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4월~6월)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선지급 2분기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개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선지급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할 것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업체
지원금액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업체 당 100만원(2022년 2분기 100만원)
신청방법
- 지원절차는 신청접수→약정→지급 3단계로 진행되며 신청 당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5부제
- 6월 9일(목)부터 6월 13일(월)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6월 14일(화)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약정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이 안내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약정(신분증 必)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 약정(서류必)
지급
- 평일 기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되며,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됩니다.
상계방식
-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상계방식은 지급실행→원금차감→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해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 손실보상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별도 심사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거치기간 2년, 분할 상환 3년)
- 금리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전 전까지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혜택 적용
원금 차감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클 경우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 상환
- 손실보상금 차감 후 선지급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 원금 차감 방법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고객센터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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