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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roperty)

<6.21 부동산 대책> 윤석열 부동산정책 요약 정리(+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상생임대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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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차 3법의 개선안(상생임대인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 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안)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진=6.21 부동산 대책 윤석열 부동산정책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개편)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편(안)>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 5%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공제 혜택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2년 연장)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개편)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구분 보증금(현행) 대출한도(현행) 보증금(개편) 대출한도(개편)
수도권 3억원 1억 2천만원 4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지방 2억원 8천만원 2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개편)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개편)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 및 전입 의무 완화

(현행) 규제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편)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연혁>

구분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2월 20일 2020년 6월 17일
무주택 규제지역 2년 내 전입(공시가 9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1년 내 전입(공시가 9억 이상) 조정대상지역 2년 내 전입(공시가 9억 이상) 규제지역 6개월 내 전입
1주택 규제지역 2년내 처분 투기 과열지구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정대상지역 2년 내 처분 및 전입 규제지역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5.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개선)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구분 공공택지 80% 공공택지 80%~100% 민간택지 80% 미만 민간택지 80%~100%
분양가/시세 80% 미만 80%~100% 80% 미만 80%~100%
거주의무 5년 3년 3년 2년

 

 

6. 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현행)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개편)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개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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