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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탈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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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바뀌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도 달라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증액됩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초생활수급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 기준) + 262,076원(7인 기준-6인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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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수급자 신청절차

급여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 저소득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 배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관계 서류(월급 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질환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요구서류

조사

  •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 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다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
  • 결정 내용 통지(서면)
  •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 결정된 급여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급여는 지정일 또는 신청 후 지정 계좌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6.1~8.31)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2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 월 전기요금, 7월·8월 여름철 12천 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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