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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022 청년저축계좌 조건,서류,신청기간,신청방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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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나이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연간 근로자 사업소득

  • 근로자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사진=2022 청년저축내일계좌 조건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청년저축계좌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저축계좌 중복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상황에 따라 타 사업과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경우 정부지원 혜택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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