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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2022 소상공인 대출, 맞춤형 금융지원(+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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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중 대면 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위해 마련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2년간 41조 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배경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약 5.4조 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보특례보증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 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공급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지원규모 : 3.25조 원
  • 자금한도 : 운전자금 기업당 3억 원, 시설자금 소요 범위 내
  • 우대사항 :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 보증료 0.1%p 추가 우대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방역지원금 수령 & NICE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 → 연 1.5% 신용대출 공급, 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
  • 지원규모 :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자격 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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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기은·신보비대면 대출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기업은행 :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 창업·사업 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추가지원

이밖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 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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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방법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7.25(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월)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 구축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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