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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요건 및 접수방법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상회복 멈춤, 정부의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피해업체 : 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신용등급 :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 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업체규모 : 상시 근로자수 연간 5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자, 폐업자 등
대출 한도 및 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금리는 연 1%로 복지 수준의 금리 입니다.
- 대출 금액 :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1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 기간 : 2022년 1월 3일(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10부제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21년 1월 3일 ~ 1월 12일(10부제 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월 1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ols.sbiz.or.kr)에서 신청 가능
- 심사절차 : 간이심사 적용으로 신속처리(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결격 사유만 확인)
- 약정 절차 : 심사 통과 후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필요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참고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특례보증,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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