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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보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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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총 2조 2천억원이 지급되는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

     

    3분기 4분기 차이점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추가와 보정률 상향(90%) 그리고 하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3분기 4분기
    신청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방역조치 기간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보정률 80% 90%
    상한액 1억원 1억원
    하한액 10만원 50만원
    매출액 추정 시설 평균 통계 활용 추정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 활용하여 추정
        21년 3분기 정산금액 21년 4분기 보상금액에 상계 or 추가지급,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대상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

     

    대상 시설 예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청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차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같이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보정률

    • (손실액의 9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겪는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90%로 의결

     

    분기별 상·하한액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3일(목)~ / 오프라인 : 3월 10일(목)~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10일(목)~ / 오프라인 : 3월 15일(화)~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10일(목)~ / 오프라인 : 3월 15일(목)~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신청기간)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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