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총 2조 2천억원이 지급되는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
3분기 4분기 차이점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추가와 보정률 상향(90%) 그리고 하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3분기 | 4분기 |
신청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
방역조치 기간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
보정률 | 80% | 90% |
상한액 | 1억원 | 1억원 |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매출액 추정 | 시설 평균 통계 활용 추정 |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 활용하여 추정 |
21년 3분기 정산금액 21년 4분기 보상금액에 상계 or 추가지급,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대상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손실)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
대상 시설 예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청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차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같이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보정률
- (손실액의 90%)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겪는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90%로 의결
분기별 상·하한액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방법 및 절차
신속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3일(목)~ / 오프라인 : 3월 10일(목)~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10일(목)~ / 오프라인 : 3월 15일(화)~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10일(목)~ / 오프라인 : 3월 15일(목)~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신청기간)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