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꺼내들었다.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자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24주 연속 상승 등 분양가상한제 이후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계속되자 결국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1.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차주 단위 DSR 한도 규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업 RTI 강화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2.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이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0.2%p~0.8%p로 인상되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한다.
- 보유 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등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 양도세 제도 보완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준 요건 추가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 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고 37개동 추가 지정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실거래·정비사업 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청약규제 강화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 임대등록 제도 보완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은 오는 17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