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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생활지원금·치료비 정부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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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과 생활지원금·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4주 동안 이행기를 둔 뒤 안정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행기에는 격리 의무기간과 생활지원금 지원, 채택치료 등 기존 제도들이 유지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모든 정부 지원이 종료됩니다.

 

 

5월 23일 부터 적용되는 안정기에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또한 모든 병·의원에서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유증상자를 위한 진료 공간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투석·분만도 일반병상 치료로 전환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외래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원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90만원 상당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비용 환자 부담 여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행기(격리의무 유지)

격리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재택 시설 격리 치료 가능

 

격리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생활지원

  • 일 2만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안착기(격리 권고 전환)

격리여부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방지 감염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코로나 19 입원치료비 지원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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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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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며, 제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입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는 4월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나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권고 사항 변경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거나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행기를 둔 것도 확진자와 코로나 사망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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