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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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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또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사업체 중 부지급(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
    •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사진=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내용 작성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 보완 불응,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별 서류

    1차 방역지원금

    • 매출액 규모요건(감소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 : 폐업 사실 증명원
    • 지원제외업종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보완요청서류 일체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행정명령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사진=1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별 서류

     

     

    2차 방역지원금

    • 매출액 규모요건(감소요건) 미충족 :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 : 폐업 사실 증명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 지원제외업종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지원제외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보완요청서류 일체
    •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행정명령 위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사진=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별 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4월 13일(수) ~ 4월 27일(수)
    • 예약 후 방문신청 : 4월 20일(수) ~ 4월 27일(수)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지급절차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조회)을 거쳐 지급 여부 
    • 이의신청 :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필요시 국세청,지자체 조회)
    • 지원여부 확정・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검증 결과 문자로 통보)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지급절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문의

    • (전화)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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