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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추천 TO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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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특고(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분들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사업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지원대상 및 요건,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어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바랍니다.


목차

1. 부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2. 전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3. 인천 부평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4. 강원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5. 서울 광명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6. 경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7. 경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8. 제주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1. 부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부산고용특별지원.kr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금) ~ 4월 20일(월)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

- 코로나19 심각단계(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부산소재 사업장 고용)

②특고·프리랜서

- 중위소득 100% 이하로 2.23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 19.11월~20.1월 간의 소득 증빙자료, 용역계약서 등 필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부산 지역 내 거주

[부산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바로가기]




2. 전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 홈페이지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②특고·프리랜서

- 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3. 인천 부평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도·시·군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금) ~ 5월 1일(금)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부평e음 카드)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②특고·프리랜서

-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해당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인천 부평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바로가기]




4. 강원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 시·군청 방문 접수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

②특고·프리랜서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특고·프리랜서 등



5. 서울 광명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광명시청 일자리 창출과, 여성비전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 소하2, 학온동 제외)

신청기간: 2020년 4월 9일(목) ~ 4월 20일(월)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②특고·프리랜서

-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자

[광명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바로가기]




6. 경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시·군별 홈페이지 공고 확인

신청기간: 2020년 4월 8일(수) ~ 4월 20일(월)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경남 소재 사업장)

- 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②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주민등록주소지 경남)

- 2.23~3.31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월평균 월 소득 금액이 25% 이상 줄어든 자



7. 경북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도·시·군 홈페이지(12일까지는 온라인, 우편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2020년 4월 9일(목) ~ 4월 29일(수)

지원금액: 월 최대 50만원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100인 미만 사업장 근무

- 20.2.23 ~3.31기간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②특고·프리랜서

- 2.23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등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위촉서류, 통장거래내용 필요



8. 제주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①무급휴직근로자

- 제주시지역: 제주상공회의소

- 서귀포시지역: 서귀포시청 제2청사

②특고·프리랜서

- 제주시지역: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서귀포시지역: 서귀포시청 제2청사

신청기간: 2020년 4월 9일(목) ~ 4월 22일(수)

지원금액: 1일(8시간 기준) 2만원 5천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원대상

①무급휴직근로자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②특고·프리랜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의 종사자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제주도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현재 실시되는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 공식 명칭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사업지원'입니다. 서울 광명, 인천 부평, 부산, 경북, 경남, 강원도 외에도 사천시, 장수군, 진천군, 진도군, 안성시, 거창군, 곡성군, 창원시 등 각 시군구에서 프리랜서· 특고 근로자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많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니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코로나 긴급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여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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