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① 공고일(2022. 5. 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2)에 만18세~만34세인자(해당 출생일: 1987. 1 .1∼2004. 12. 31)
③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타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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