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신으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①2022년 5월 20일(금) ~ 6월 24일(금)까지 36일간 신청 접수
②원활한 신청을 위해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③문자 발송 일자(사업자 번호 끝자리)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①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③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②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
③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매출 감소율 10% 이상 업종)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①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②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희망회복자금
③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②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③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지급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 운영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양식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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