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600만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 600만원~최대1000만원 지원
600만원 지급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분 | 금액 | 지급시기 |
1차 | 100만원 | 21년 12월 27일~ |
2차 | 300만원 | 22년 2월 23일~ |
3차 | 600만원+α | 22년 5월 30일~ |
지원대상
공통요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영업중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600만원 정액 지급(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6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간편 신청
신속지급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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