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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기준(+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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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추가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은 33조 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피해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9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34.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에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 최대 20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지원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최대 4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기획재정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폐업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중순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9월 손실 보상에 대한 예산은 총 1조 26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화 검토, 지원 방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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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구체적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매출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액 구간은 4억 원 이상/4억~2억 원/2억~8천만 원/8천만 원 이하로 구분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장기/단기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 연합뉴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 기준은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ex) 2020년 3월 개업자의 2020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전 통보 문자를 받은 분들은 버팀목자금.kr에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1년 8월 17일 08시 부터
  • 신청사이트: 희망회복자금kr

 

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자가 안오거나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신청기간 : 20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2차 신속지급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 영업제한‧경영위기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비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 비교 등

신청기간 : 2021.8.30일~ 예정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1차 신속지급과 동일, 희망회복자금.kr)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필요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시설 재분류, 경영위기업종 내 업종 정정 등) 등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받은 후 제출 필요

신청기간 : 2021.9월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매출감소 기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정부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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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8월 17일은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기간이며, 2차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기간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과 함께 9월말 신청 예정입니다.

 

 

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신규 창업자 등은 8월 말부터 추가 지급될 계획이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과 달리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까지는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강화 이후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어 민생경제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몫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집행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하는데, 대상은 지자체가 추가로 실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 감소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11월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받은 후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021년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특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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