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됐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6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區 |
지정洞 |
강남구(8개동) |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
서초구(4개동) |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
송파구(8개동) |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
강동구(2개동) |
길동, 둔촌동 |
영등포구(1개동) |
여의도 |
마포구(1개동) |
아현동 |
용산구(2개동) |
한남동, 보광동 |
성동구(1개동) |
성수동 1가 |
한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고양시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현재는 삼송택지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고양시·남양주시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 - 가로로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역시 다산동,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고양시는 해제 여부가 검토됐으나 GTX-A 노선, 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 3개구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 - 가로로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