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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roperty)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첫 적용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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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됐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6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區

지정洞

강남구(8개동)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원동, 청담동

서초구(4개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송파구(8개동)

잠실동, 가락동, 마천동, 송파동, 신천동,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

강동구(2개동)

길동, 둔촌동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동

용산구(2개동)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1개동)

성수동 1가



한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고양시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현재는 삼송택지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고양시·남양주시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 - 가로로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역시 다산동,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고양시는 해제 여부가 검토됐으나 GTX-A 노선, 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39개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 3개구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 - 가로로 부산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등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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