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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이 청년층 전세 월세 부담 완화 및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종합대책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무이자 월세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1. 무이자 월세대출 신청조건
- 만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 무이자 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무이자 월세대출 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 원
- 월세금 대출 최대 월 50만 원
4. 무이자 월세대출 금리
- 보증금 대출 금리 1.3%
- 월세금 대출 금리 0.0%(20만 원 한도), 1.0%(20만 원 초과)
5. 무이자 월세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무이자 월세대출 신청방법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 주택 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7. 무이자 월세대출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확인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제출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8. 무이자 월세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9. 무이자 월세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앞서 정부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지원 확대를 통해 월 20만 원까지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원 초과 시 1%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는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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