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시세차익만 15억 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무순위 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오로지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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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줍줍)은 청약자가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은 84㎡(이하 전용) 1가구와 118㎡ 4가구 등 총 5가구가 나왔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가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84㎡ 평균 매매시세는 약 30억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20%(약 2억 8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로 84㎡는 14억 1760만 원, 118㎡는 18억 8780만 원이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하면 됩니다.
- 계약금 20%(약 2억8352만~3억8138만원) 8월 26일까지 납부
- 잔금 80%(약 11억3408만~15억2552만원) 10월 29일까지 납부
디에이치자이개포 대출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해 8월 30억 3699만 원(30층)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시세도 비슷하며 당첨만 되면 약 1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8㎡는 물론 인근 84㎡ 아파트 시세도 15억 원을 초과해 잔금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약금이 부족한 청약 대기자들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마저도 부족하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등기 후 팔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최소 수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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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 전매제한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세 시세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전매제한은 있지만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세
물론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른다는 계획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세 매물은 금일 기준 약 640여 개입니다. 1996가구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때 전월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입주장이 선 상태이므로 전세 세입자를 10월 29일까지 못 받으면 잔금을 치를 수 없어 계약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당첨자
이번 무순위 청약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만 명~25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계약금이 부족하다면 무리한 청약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DMC파인시티 자이(수색 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 청약 당첨자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다른 아파트 청약도 10년간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