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Property)

종부세 기준 대상자 조회, 종부세 계산기 이용방법(+1가구 2주택)

반응형

목차

     

    부자세라고 불리던 종부세 때문에 골치를 썩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기준과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종부세 계산을 하는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종부세 기준과 대상자 조회, 종부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손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고지서

    • 우편: 11월 24일~11월 25일 발송
    • 홈택스: 1월 22일부터 확인 가능

     

    종부세 신고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 납부일: 12월 1일~12월 15일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 머리만 더 아플 뿐 정리가 잘 안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면 '세금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를 눌러주세요. 2021년 간이세액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택(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확인하시려면 '주택' 옆에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사항을 입력 후 하단 '간이세액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부세 세율

    개인 세율

    3억 원 이하 주택은 0.6% 6억 원 이하 주택은 0.8%, 12억 원 이하 주택은 1.2% 입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세율

    법인은 3억 원 이하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3% 세율로 개인 세율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종부세 세금폭탄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약 70%는 세 부담이 평균 5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1가구 1 주택자의 비중도 3.5% 수준이었는데요.

     

    사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으로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세 부담은 생각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 세율 상승에 따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보유했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