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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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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

▸선정인원 총 22,000명

구간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신청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1.8.10.(화) ~ 8.19.(목)까지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출처=서울시주거포털

①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배너에서 [자세히보기] 클릭

②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③자가진단▸약관동의▸신청인 정보등록▸임대차계약 정보등록▸제출서류 등록

④[신청완료] 클릭하면 끝

 

 

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Q&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 출처=서울시주거포털

①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원되나요?

▸격월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월세지원금을 청구하면 신청인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 첫번째 청구 시(10월 예정)에는 2개월간(8월 이후) 신청인이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청구 시에는 주소변경이 없을 경우 첨부물 없이 청구만 하면 지급됩니다. 주소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능(임대인 연로 등)

 

②20만 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계좌이체)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10만 원 납부 시 10만원 지원

 

③월세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 21년 8월부터 ’ 22년 5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21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 10개월간 격월로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④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5만 원인데 몇 구간에 해당되나요?

▸소득 반영이 필요하여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구간 확정이 어렵습니다. 구간은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⑤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 선정인원은 2만 2천 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 통과 인원이 구간별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됩니다.

 

⑥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제출서류(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 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⑦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⑧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⑨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중에 월세 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 8월 19일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19일 이전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19일 이후로 작성되어있을 경우는 선정 제외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청년월세지원 접수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실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선정기준(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단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⑪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일: 8월 10일, 월세납부일 : 7월 30일

→ 계약기간 : 7.30~8.30

 

⑫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한가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⑬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산액이 70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천만 원 × 2.5%÷12개월+62만 원 =703,333원→70만 원(천 원 단위 절사)

 

⑭임차보증금 6천만 원, 월세는 6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⑮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신청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위 첨부드린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내가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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