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지급액이 적지 않아 매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가구원 ②총소득요건 ③재산요건입니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점인데요. 아래 설명드리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조건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점입니다. 이 밖에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홀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되는때 이때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올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일과 반기신청일로 나뉩니다. 매년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일) 5월 1일 ~ 5월 31일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 진행)
-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5. 근로장려금 지급일(조기지급)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 집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는데 2022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6월 지급일은 코로나 산불 등 피해를 입은 대상자 분들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8일(목) 조기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외 분들은 6월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문자 못 받으셨으면 6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시간은 순차적 입금이며, 빠르면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루어집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합니다. 통상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되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단독가구: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당 50~70만 원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ARS, 휴대폰, 홈택스 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진행 현황은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개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조건을 설명드렸지만 다음 해에는 지원이 강화될 수도 있고 지원 요건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년도 대비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고 홀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또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 연도 지급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위 자료와 꼼꼼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