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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100만원 대상 신청방법(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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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녀양육비 부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3억 896만 원이었죠. 이러한 양육비용부담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으로는 출산율 증가 정책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 시행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를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다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대상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 정부24 누리집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자주묻는질문

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장사)됩니다. 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을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받으면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없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나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내년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 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5.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급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 다닐 계획이면 부모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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