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예비비 3조 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될 것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영업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가능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업,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금액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급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대본·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문자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부터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1일(월)~12일(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3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절차: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 및 지급: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추후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을 위해 수집된 정보 및 자료는 보조급 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