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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프리랜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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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 보대카비


목차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2.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예산 4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영업 중단 및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 소상공인입니다. 영업 피해 지원,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총 280만 명에 달하는데 일단 모든 업종에게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상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임대료 경감 지원 등을 추가로 해주는 형태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금액

3차 재난지원금 자영압자 / 출처: 기획재정부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 단란, 감성, 헌팅 포차, 콜라텍 등 5종과 학원, 실내체육관,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2단계 지역은 유흥업소 5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 원과 임차료 경감 지원금 2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스키장에 입점했던 편의점, 음식점 등은 업종 구분 때문에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출처: 기획재정부


집한제한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2.5단계에서는 미용실, 피시방(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되며, 그 외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차로 받게 됩니다. 1차, 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 명은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전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참고해주세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신설됐습니다. 관련 종사자는 약 9만 명으로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지급일 /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정책은 신속한 지급이 강조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전액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으로 마련돼 별도 예산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 의결 후 11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게 됩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수혜 대상이 오른 30만 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절차가 진행돼 2월 이후 지급일이 될 전망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대상으로 2021년 1월 6일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6~11일 신청 접수 후 11일부터 15일까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 수혜자는 1월 15일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는 11일, 방문 돌봄 종사자는 2월 말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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