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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우한 폐렴 여행 취소 항공사별 수수료 규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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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행 취소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발에 임박해 여행상품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여행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힐링을 위해 떠나는 여행을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없기에 이 같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공사 별 코로나 우한 폐렴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자.



코로나 우한 폐렴 여행 취소 항공사별 수수료 규정(2020)


1. 대한항공

2. 아시아나항공

3. 에어부산

4. 제주항공

5. 티웨이항공

6. 진에어


1.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위약금을 면제해준다. 구매 방식에 따라 수수료 면제 처리 방법이 모두 다르다. 여행사 등을 통한 항공권 구매 시 동일하게 면제 처리 가능하며, 대한항공 홈페이지 및 영업점 등은 서비스센터나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대상 : 중국 지역 출/도착 항공권 소지자 (홍콩, 타이베이 포함)

출발일 : 2020년 1월 20일 ~ 3월 31일

발권일 : 2020년 1월 28일 이전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환불 : 위약금 면제

[대한항공 우한 폐렴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상세보기]




2.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월 27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코드셰어 항공편 포함)에 대해 환불 혹은 변경하실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센터로 문의 후 취소 접수를 해야 한다.


▼적용 대상

한국↔중국 출도착 확약 고객

한국↔중국 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단, 타 항공사 한국↔중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홍콩, 대만 노선 포함


▼수수료 면제 대상

항공권 환불 수수료

항공권 재 발행 수수료(1회 한정)


▼지원기간

출발일: 2020년 1월 24일 ~ 3월 31일

발권일: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 기준

[아시아나항공 코로나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상세보기]




3.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중국 우한 폐렴 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를 주고 있다.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취소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예약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적용 대상

부산↔칭다오, 옌지, 장자제, 시안, 싼야, 하이커우

인천↔닝보, 선전, 청두

부산↔홍콩, 마카오

상기 노선 출도착 전 편명


▼수수료 면제 대상

항공권 환불 수수료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7일 이내)

여정 변경 수수료의 경우 첫 1회에 한하며, 운임차액 발생 시 차액이 징수된다.


▼적용기간

출발일: 2020년 1월 27일 ~ 3월 28일

발권일: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 기준 (홍콩/마카오는 1월 29일 이전 발권 기준)


[에어부산 우한 폐렴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상세보기]




4. 제주항공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고객센터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1:1 문의에 예약번호를 남기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또 제주항공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여행사,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 구매처로 환불 및 변경 접수를 따로 해야 한다.


▼적용 대상

중국 전 노선 출/도착(홍콩, 마카오 포함/ 대만 노선 제외 - 1/29 부 노선 수정) 

중국 전 노선 출/도착 포함 이원구간(중국 노선을 포함하여 타 노선 연결 발권한 경우 혹은 입증 가능한 경우)


▼항공권 처리 지침

환불 수수료 및 노쇼 위약금 면제 

여정 변경 1회 가능 

단,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세금 징수

단, 여정 변경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구간 변경 불가


▼적용 기간

출발일: 1/23~3/28 (1/29 부 기간 연장)

발권일: 1/27까지 발권한 승객 

[제주항공 코로나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상세보기]




5. 티웨이항공


티웨이는 홈페이지 '고객의 말씀' 게시판에 양식에 맞춰 문의 글을 작성하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여행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해당 구매처로 별도 문의해야 한다.


▼대상 노선

중국 전 노선 : 인천/칭다오, 인천/원저우, 인천/선양, 인천/싼야, 인천/우한, 대구/옌지, 대구/장자제

홍콩, 마카오 노선 : 인천/홍콩, 제주/홍콩, 인천/마카오

당사 중국, 홍콩, 마카오 상기 기간의 출/도착을 포함한 이원구간 노선의 수수료 면제 가능

(단, 타 항공사의 중국, 홍콩, 마카오 노선에 연결되는 당사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불가

대상 노선 이외의 노선에 대한 수수료 면제 불가 (대만 노선 수수료 면제 불가)


▼항공권 처리 지침

환불 : 취소 수수료 면제

변경 : 1회에 한하여 변경 수수료 면제 가능 (구간 변경 불가, 변경으로 인한 운임 및 세금 차액 징수)

[티웨이 우한 폐렴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상세보기]




6. 진에어


진에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환불 및 예약 병견 시 위약금 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진에어 고객센터 혹은 홈페이지 내 '고객의 말씀'에 접수를 해야 한다. 여행사, 대리점, 예약사이트 구매의 경우 해당 구매처로 문의해야 한다.


▼대상 노선

제주/상해, 제주/시안, 인천/홍콩, 인천/마카오


▼항공권 처리 지침

대상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위약금 면제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출발일 1/27~3/28 내 예약 변경 가능,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대상 기간

출발일 : 1/27 ~ 3/28 (기간 연장)

발권일 : 1/27까지 발권한 항공권에 한함

[진에어 코로나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상세보기]




대부분 항공사들은 합리적으로 코로나 우한 폐렴 여행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 별로 수수료 면제 취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여행사별로 꼼꼼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항공사에 따라 홈페이지 모바일로 취소 시 수수료 면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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