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싶어도 대출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실상환자 대출>이라 불리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 불가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출한도 및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 대상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 상환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지원 불가 대상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또는 상환 여력이 부족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이내
상환 방식은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학자금 용도시 연 2.0%)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 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6~8개월 납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00만원 이하 / 9~11개월 납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소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에 대한 기본적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등본 상 함께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가족 소득을 제공받는 조건 또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재직증명서와 1개월 급여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